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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1.04

근로계약위반 중에 작업시작 작업종료위반

근로계약서에는 작업시작이 07시이고 종업시간은 16 시 입니다 .

이건 건설현장의 철근 배근공의 기본 업무시간 입니다.

그러나 하절기에 정말 혹서기 때에는 회사의 공기를 위하여 근로자를 05시에 작업을 시켜 13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는 대형 현장에는 절대 허용이 안되는데 중소 현장은 극히 더물지만 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현장도 정부의 지시대로 라면 많이 더운 날씨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라. 또한 근로자의 온열 질병에 적극적으로대응하라는 지침대로 라면 평상시 출근 하는 시간 07시에서 16시까지 작업을 하면 가을겨울의 작업량 60%도 안되는 작업이 진행다 보니 간혹 이같은 조출의 개념으로 반짝 1 주일정도 이렇게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회사와 중간관리자들 ..즉 도급사장과 파견사장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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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시간 자체는 기존보다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근 및 퇴근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더라도 05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