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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11.04

근로계약위반 중에 작업시작 작업종료위반

근로계약서에는 작업시작이 07시이고 종업시간은 16 시 입니다 .

이건 건설현장의 철근 배근공의 기본 업무시간 입니다.

그러나 하절기에 정말 혹서기 때에는 회사의 공기를 위하여 근로자를 05시에 작업을 시켜 13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는 대형 현장에는 절대 허용이 안되는데 중소 현장은 극히 더물지만 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현장도 정부의 지시대로 라면 많이 더운 날씨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라. 또한 근로자의 온열 질병에 적극적으로대응하라는 지침대로 라면 평상시 출근 하는 시간 07시에서 16시까지 작업을 하면 가을겨울의 작업량 60%도 안되는 작업이 진행다 보니 간혹 이같은 조출의 개념으로 반짝 1 주일정도 이렇게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회사와 중간관리자들 ..즉 도급사장과 파견사장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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