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9월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근무요일이 월수금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10월부터 월수금 7시간, 토요일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는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다고해서요. 근태도 한번 지각한거 외에는 없다고해요. 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일을 변경하였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 주3일 5시간 근로도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