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급 금액이 크면 클수록 주휴수당 액수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일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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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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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18개월 기간 산정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기간과 무급휴직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80일 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이용기간은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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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주신 불공정 배차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제 차별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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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서류를 보내지 마시고 공문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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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각 부분들은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분리시키면 법률적으로 분리된 법인체로 형성되므로 어느정도 사업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기존의 사업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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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직장을구만두면실업급여받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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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평일 11시간, 주말 1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57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하루라도 근로하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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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인데 3.3%로만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단 서류가 없다면 보내지 마시고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대체 가능 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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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도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납부유예와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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