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도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건설직 노동자?분과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병원측을 통해서 하셔서 회사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같은걸 요청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서류를 드려야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도급계약서는 있습니다.
공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제가 알기론 이 신고방식이 잘못된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산재신청이 저희 사업장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