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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11.03

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1) 원 도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건설직 노동자?분과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병원측을 통해서 하셔서 회사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같은걸 요청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서류를 드려야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도급계약서는 있습니다.

공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제가 알기론 이 신고방식이 잘못된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산재신청이 저희 사업장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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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인데 3.3%로만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서류가 없다면 보내지 마시고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대체 가능 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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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서류는 있는대로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1/2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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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프리랜서와 계약한 도급계약서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과태료 및 보험금 부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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