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사유 없는 정산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