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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긴꼬리188
경건한긴꼬리18823.11.03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10/31부로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보낸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자발적 퇴사_Code 1120_면담시 불공정한 배차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22.10.11 입사해서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배송과 오후 배송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오후에는 납품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합니다.

불공정한 배차로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여러 기사들중 가장 늦습니다.

코스 로테이션을 시켜야 하지 않냐고 건의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직장내 차별"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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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직장내 차별이라는 이직사유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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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주신 불공정 배차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제 차별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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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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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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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차별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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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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