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임금과 근로일수가 주휴수당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또, 휴가를 쓰면 해당 달은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 주의 전부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고, 휴가일이 있어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휴가를 쓰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급 금액이 크면 클수록 주휴수당
액수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일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주휴수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일수는 최소 2일 이상이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이는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미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일수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휴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동안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주휴시간은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3)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 전체를 사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