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5일 + 토요일 오전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35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 38 + 7(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9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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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사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근무해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상법에 따라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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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시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꼭 해고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다니기 싫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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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대응하는 인사 메뉴얼을 사원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메뉴얼이 있습니다.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2. 회사 자체적인 파업시 인사메뉴얼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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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정기간 알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되도록 알바를 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취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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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진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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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선사용 동의서 중 퇴직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초과사용에 대해 신규연차 발생 전 퇴사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두고 실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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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근무인데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4일은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10.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것이므로 4일동안 발생한 연장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x 15,000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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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씩 주 30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혜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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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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