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5시간씩 주 30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혜택
전 월-금 하루 5시간씩 주30시간을 상시근로자 23인인 사업장에서 8개월간 일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는 혜택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밖에 없나요?
휴일근로수당 150%는 못 받는 거에요?
주휴수당은 알바천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등은 논외)
고용·노동
전 월-금 하루 5시간씩 주30시간을 상시근로자 23인인 사업장에서 8개월간 일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는 혜택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밖에 없나요?
휴일근로수당 150%는 못 받는 거에요?
주휴수당은 알바천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등은 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