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이런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8+7)÷7×365÷12=1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365일/12개월/7일=16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8.14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65.11시간(=38시간*4.345주)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35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 38 + 7(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9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4.345(1개월 평균주수)를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