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7월부터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도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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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때, 이런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한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수에대해서는 회사와의 카톡, 문자 등 대화내용이나 교통카드,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작성한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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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월일수 계산 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개월, 183일2. 24개월, 708일 3. 3개월, 78일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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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징계나 해고는 해당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 행하여지는 회사의 처분입니다.3. 근로자의 잘못 없이 가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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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일 부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재해일 이후부터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승인 이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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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가 주휴일,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매월 휴무하는 날이 다르다고보입니다. 만약 원래 휴무를 하였어야 하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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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시기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른 연봉협상시기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경이 되더라고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 등을 통해 공백기간인 2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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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3년 9개월 퇴사자는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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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일이 맞지 않은건 개인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이 맞지 않아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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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밣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다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3개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3. 따라서 수당으로 받는 대신 3개의 연차도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려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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