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5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가 발생합니다. 1,2년 까지는 15개 3,4년부터는 16개 등등 최대 25개까지 2년단위로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