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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기러기272
성숙한기러기27223.09.24

아웃소싱 3년 9개월 퇴사자는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3년 9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제가 1년에 연차가 15개인줄 모르고 사용하지않거나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3년9개월치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나요 연차에 대해서도 잘모르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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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고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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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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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에 연차가 15개인줄 모르고 사용하지않거나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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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합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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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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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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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5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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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게 맞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연차수당은 발생 후 1년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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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가 발생합니다. 1,2년 까지는 15개 3,4년부터는 16개 등등 최대 25개까지 2년단위로 증가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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