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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3.09.24

휴무일을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5일 40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월~금요일입니다.

스케줄근무 아닙니다.


주휴일(일요일), 토요일(무급), 공휴일은 휴일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평일로 변경했고, 직원별로 주휴일이 다른 요일 입니다.


회사에서 월단위로 근무표를 짜는데, 주휴일이 각자 요일이 다르므로, 한달의 토,일,공휴일의 일수를 계산해 모든 직원의 휴무일을 동일하게 정합니다.

개인별로 휴무일을 맞춰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별로 주휴일로 정한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달 휴무일 수에 맞게 쉬는 사람, 하루 적게 쉬는 사람, 하루 더 쉬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상해서 제 주휴일(월,금요일)로 휴무일수를 확인해 보니 일을 더한 달이 있습니다.



연월

휴무일수(주휴일,토요일,공휴일)

실제휴무일수

22년11월

8일

8일(0)

22년12월

10일

9일(+1)

23년 1월

12일

11일(+1)

23년2월

8일

8일(0)

23년3월

10일

9일(+1)

23년4월

9일

10일(-1)

*주휴일,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1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을 더한 날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일을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 ERP에 근무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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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스케쥴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으로 인하여 유급휴일이 적은 것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가 주휴일,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매월 휴무하는 날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만약 원래 휴무를 하였어야 하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가 아니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서 주휴일이 평일로 변경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