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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24

임금인상 시기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흰 호봉제이며 매년 2월에 급여인상을 해 왔으며 회사규정에 매년 2월에급여를 인상이 아닌 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근 외국계회사로 인수합병 되면서 외국인 사장님 오셨고 내년에 연봉제 전환 및 급여인상 시기를 미국 본사와 동일하게 10월로 변경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 10월 인상 시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8개월 인상분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사실 회사가 임금인상시기는 직원동의없이 회사가 결정할수있다는 분도 계시고 직원과반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분도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결국 연봉제로 넘어가고 인상은 무조건 매년 10월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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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협상시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와의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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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내지 취업규칙에서 임금의 조정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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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조정이면 삭감도 가능한 것이므로 시기를 늦추는 것이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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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른 연봉협상시기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경이 되더라고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 등을 통해 공백기간인 2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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