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호봉제이며 매년 2월에 급여인상을 해 왔으며 회사규정에 매년 2월에급여를 인상이 아닌 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근 외국계회사로 인수합병 되면서 외국인 사장님 오셨고 내년에 연봉제 전환 및 급여인상 시기를 미국 본사와 동일하게 10월로 변경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 10월 인상 시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8개월 인상분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사실 회사가 임금인상시기는 직원동의없이 회사가 결정할수있다는 분도 계시고 직원과반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분도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결국 연봉제로 넘어가고 인상은 무조건 매년 10월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