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투잡을 할 경우 원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통상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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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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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그 요건이나 사용일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직접 회사에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으로서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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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시에는 실수령액이 아닌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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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회사로 받았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직장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a, b직장과 상관없이 c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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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법에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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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만 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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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으루 20년 근무.퇴직금은 없다네요.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가든, 퇴직금이든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무조건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0.1.28.,선고98두9219 판결 등 다수).3.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근무라면 퇴직금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근로자성 인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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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가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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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범죄와 관련하여 일반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 관련 고소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여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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