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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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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월-금 평일에 근무, 주말 휴무로 얘기가 되었고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에요.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명절, 국경일)에도 근무를 하

는지, 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추석 연휴같은 경우 (9월 28, 29일-목,금) 근

무를 해야하는지? 휴무인건지?

아니면 업장마다 근로계약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무시 수당이 1.5배인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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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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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 이내)로 임금을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추가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받는 급여 이외에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의무가 있으며 휴일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1.5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명절 등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추석연휴도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히 선생님도 그날 유급으로 휴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에는 150%의 휴일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