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업시 실수령 350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사장이 4대보험 다 계산하기로 하고
실수령350으로 계약)
7년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일반적으로는 공과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하나 사례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실수령액으로 하고 이렇게 산정한 퇴직금을 그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인 350을 기준으로 7년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약 350x7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가 350이므로 세전 금액을 역산해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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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후금액 기준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고,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시에는 실수령액이 아닌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저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1년치의 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기간/365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께서 퇴직하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급여액의 변동없이 일정한 금액을 수령해오셨다면 3개월간 받으신 총 급여를 세전기준으로 하여 더하시고 난 후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시고 다가 근속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를 나눈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이 나옵니다. 실수령 350이라면 대략 2700~2800만원 정도가 되리라 짐작됩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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