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시간 동안 일 했습니다. 음료도 다 만들고 청소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육시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 했어도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