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미제출하는 알바생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증 미제출 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5인미만 이라면 해고시 별 문제가 없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보건증 미제출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3. 보건증을 제출할건지 아니면 자진해서 나갈건지를 선택하라고 하십시요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데 회사규정도 없으면 특정월을 정하여 급여인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1월부터 적용을 하였다면 최소한 직원들에게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배달투잡을 뛰면 국민염금 가입 통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이중취업을 하여 일반사업장 근로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년 6개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계산시 2022년 2월 18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들이 서로 남이 사용한 경비를 알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기분상의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서로 사용한 경비내역을 알게되면 비교가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 직원이 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된다면 특정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엿는데 지급되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간정산 후 지급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부분이 없어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험상 중간정산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내로 지급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OT 와 추가 연장근로 통상임금 계산 오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고정연장수당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3. 만약 착오로 인하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라도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퇴사후다른직장입사했는데 사대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한번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점심을 사주고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이 안먹는다고 하여 돈으로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