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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8.22

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취업규칙에 급여인상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급여인상시기를 기존 1월에서 6월로 미뤄서 급여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늦어진 기간만큼 소급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6월부터 급여인상 적용 및 운영 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직원 동의 없이 바로 적용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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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하여 정하면 되는 사항이며

    해당내용이 없다면 소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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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 시기를 늦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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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급여의 인상 시기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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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급여 인상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인상시기를 1월에 해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6월로 정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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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시기는 굳이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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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시기를 늦추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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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급여 인상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 내부 관행적으로 1월에 급여를 인상해 왔다면 회사가 이의 시기를 6월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직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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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데 회사규정도

    없으면 특정월을 정하여 급여인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1월부터 적용을 하였다면 최소한 직원들에게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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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오랫동안 급여인상이 1월에 이루어졌고 당연히 근로자측에서도 1월에 인사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묵시 적으로 동의해서 근로자측은 그에 대한 기대나 예견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력있는 노동관행의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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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인상시기를 1월에서 6월로 미뤄서 급여인상 한다고 하여 직원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 사기 측면에서 동의를 받으시는게 나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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