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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2

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사직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서류를 회사에서 승인 또는 허가 처리를 해주고 그것을 저에게 통보할 때까지는 다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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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은 30일 후(월급제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 후)에 발생하지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셔야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사직일을 1개월 뒤 일자로 기재하셔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보통 한달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 하루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가운데,

    그만둔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반면에, 회사에서 바로 승인한다면, 하루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예컨대, 다음날을 사직일로 정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보통 퇴사일자를 명시하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사직서에 퇴사일을 내일로 명시하고 안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회사가 무단결근을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을 기입하시며 사직일 다음날부터 출근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의 사직희망일자를 사용자가 확인 후 승인하면 해당 일자부터 사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이라면 아직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직서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 희망일에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 희망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수리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