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 와 추가 연장근로 통상임금 계산 오류?

이직한 회사의 급여 대장을 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사업장이며

A라는 직원의 계약서 : 기본급 300만원과 연장근로수당(=고정OT로보여짐) 215,310원 10시간/월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의 급여지급대장 : 월급여 항목에 기본급 300만원과 연장근로수당(=고정OT) 215,310 원이 합산되어 3,215,31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것은 월기준 고정연장근로 10시간 이후 추가 연장근로 발생 시 급여대장에 특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되어 통상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3,215,31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고정OT)를 1개의 급여 항목으로 합쳐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2. 추가 연장근로 발생 시 즉 10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더 연장근로를 했을때 급여대장에 특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추가 연장수당을 계산 해 주는데 통상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321만원으로 계산 해 준다면 틀린 것이 아닌가요?

3. 직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급여를 다들 받아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는 것이 순서 일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급여항목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2. 틀린 게 맞습니다.

      3. 기본급 기준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분리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합니다.

      2.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고정연장수당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3. 만약 착오로 인하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라도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이미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