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 와 추가 연장근로 통상임금 계산 오류?
이직한 회사의 급여 대장을 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사업장이며
A라는 직원의 계약서 : 기본급 300만원과 연장근로수당(=고정OT로보여짐) 215,310원 10시간/월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의 급여지급대장 : 월급여 항목에 기본급 300만원과 연장근로수당(=고정OT) 215,310 원이 합산되어 3,215,31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것은 월기준 고정연장근로 10시간 이후 추가 연장근로 발생 시 급여대장에 특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되어 통상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3,215,31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고정OT)를 1개의 급여 항목으로 합쳐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2. 추가 연장근로 발생 시 즉 10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더 연장근로를 했을때 급여대장에 특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추가 연장수당을 계산 해 주는데 통상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321만원으로 계산 해 준다면 틀린 것이 아닌가요?
3. 직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급여를 다들 받아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는 것이 순서 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