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지침에 나오는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수당의 명칭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전부 평균임금에포함되고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정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안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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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무나 휴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일수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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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 안내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과 건강은 별개입니다. 연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 자체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실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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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하면 됩니다.1년 연차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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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주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이 되는게 아닙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30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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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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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비자발적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고 당초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일하겠다고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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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사업주의 위임 등으로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사업주가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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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후 한달 단기 계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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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기재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병가나 휴직을 줘야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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