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 시 산재요양(산재기간)은 근로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 요양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닌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근로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구간(120~270일)은 이직일 수개월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즉 무급으로 근무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된 산재기간, 즉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휴업급여로만 처리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행정해석에서도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재휴업(산재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
산재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지급구간 역시 그에 따라 하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