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름휴가 연차 및 임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은 되지않은 것이 되고 회사에서 부여한 여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게 아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처리된다면 연차대체를 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대체가 아닌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부당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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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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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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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휴수당 임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주5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화금토일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금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다른날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만약 회사 사정으로 하루 근로일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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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8월17일 입사 23년 7월31일 월차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8월 16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7일까지 근무한다면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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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고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실을 물러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핸드폰이 꼭 필요한 직종이라면 만약에 사태에대비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구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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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기퇴근하자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퇴를 하였다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문제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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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동의없이당연하다는식으로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를 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부분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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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재채용하여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봉 획정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존 호봉에 이어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회사규정에 따라 다시 1호봉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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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일용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2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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