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누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간 것이라면 사장은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일이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