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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7.31

회사에서 조기퇴근하자고 한 경우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일이 없어서 회사 임직원 모두 조기퇴근을 계속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할때 사측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나 퇴직금 관련해서 태클을 걸 수도 있나요?

서로 깔끔하게 끝나길 원했는데

대표 말 뽄세가 좀 더티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 이것저것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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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조기퇴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의 범위까지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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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임금삭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급여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조기퇴근 과정에 대한 구체적 기록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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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휴업조치로 조기퇴근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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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퇴를 하였다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문제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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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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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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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퇴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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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7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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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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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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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누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간 것이라면 사장은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일이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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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위 경우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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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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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가 일을 안 시키는 경우

    이를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게 적용되므로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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