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07-25 일용직으로 일하다 22-08-01일자로 계약서 작성하게 되었고, 23-07-31 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23-08-01 까지 일해야 연차사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일용직도 계약만 전환되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 연차수당을 요청했습니다
(퇴직x / 재입사x)
근데 저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차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상시근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