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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스라소니24
우렁찬스라소니2423.07.31

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질문



제가 22-07-25 일용직으로 일하다 22-08-01일자로 계약서 작성하게 되었고, 23-07-31 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23-08-01 까지 일해야 연차사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일용직도 계약만 전환되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 연차수당을 요청했습니다


(퇴직x / 재입사x)


근데 저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차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상시근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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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7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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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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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7월 25일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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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일용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2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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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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