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명대로 어렵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가맹 점장입니다
최근 직원 한 분이 임신 중인 상태로 확인되어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휴직 중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이 인원 또한 휴직자와 별도로 상시근로자에 산정되는지 아니면 산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서칭은 해보았으나 대체인력도 상시근로자에 산정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가장 확실한 현직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서칭했던 관련 사진 첨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