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 월화금토일 이였습니다.
다만 4-6월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했구요.
7월부터는 월화금토일 일하고 수목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리는 안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5회 24시간 일을 하고있어서
주마다 주휴수당을 받는 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월화금토일 > 일하기로 한 날에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계산해주고
월화수토일 > 이렇게 일한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안해주는데
맞나요?
저는 주 7일 5일을 어찌됬든 채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