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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친칠라206
훌륭한친칠라20623.07.31

주5일 주휴수당 임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처음에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 월화금토일 이였습니다.

다만 4-6월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했구요.

7월부터는 월화금토일 일하고 수목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리는 안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5회 24시간 일을 하고있어서

주마다 주휴수당을 받는 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월화금토일 > 일하기로 한 날에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계산해주고

월화수토일 > 이렇게 일한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안해주는데

맞나요?

저는 주 7일 5일을 어찌됬든 채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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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요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을 변경하여 출근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조정된 날에 출근한 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임의로 출근일을 조정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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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화수토일 근로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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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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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 화, 금, 토, 일요일로 정한 때는 수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금요일에 결근하고 수요일에 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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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5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화금토일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금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다른날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만약 회사 사정으로 하루 근로일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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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근무 스케줄이 바뀌더라도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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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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