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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친칠라206
훌륭한친칠라206
23.07.31

주5일 주휴수당 임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처음에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 월화금토일 이였습니다.

다만 4-6월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했구요.

7월부터는 월화금토일 일하고 수목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리는 안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5회 24시간 일을 하고있어서

주마다 주휴수당을 받는 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월화금토일 > 일하기로 한 날에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계산해주고

월화수토일 > 이렇게 일한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안해주는데

맞나요?

저는 주 7일 5일을 어찌됬든 채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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