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0시간 3주 근무후 받은 임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계산이 적절한지는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과퇴사일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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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계산은 퇴직금 산정과동일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계산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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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할일이 없을걸로 보이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원래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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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만료일에 계약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별도 계약만료일이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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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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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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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월급 입금 기록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덜 받았다고 진정하였을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 개의 은행 모두 방문을 하여 입금내역 등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대강의 추정치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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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카톡으로 온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해고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부족한 일수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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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밀린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현장이 계속 바뀌어도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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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갱신을 언제마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개정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노동법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1 ~ 2년에 한번씩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법규정을 반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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