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월급 입금 기록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덜 받았다고 진정하였을 시 문제점?
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까지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 과거의 월급,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용자측에서 제게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기록을 찾았으나 2008년~2009년, 2011년~2013년 등 일부 기간에 어느 은행(증권회사, 저축은행)으로 입금을 받았는지 기억 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의 은행 입금 자료를 보면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1. 찾지 못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이 기간의 월급이나 퇴직금 정산액에 대해서 대강의 추정치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의 내용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추정치만을 제시 한다고 하여도 조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만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금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액은 회사에서 확인해줄 겁니다. 이런 고민할 시간에 빨리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못 받았다고 하시면, 회사에서 반박 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추정치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결국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으나
체불금액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고, 금액 확정이 안 된다면 감독관도 이유 없음으로 사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개의 은행 모두 방문을 하여 입금내역 등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대강의 추정치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