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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27

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수습기간이 7월 16일기준이로 지났고 다른말이 없어 업무 중인데 갑자기 나가줬음한다는데 회사에 불이익 없나요?

해고는 아니고 계약종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고 내용도 부당하고 자료는 다모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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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와 근로자가 아무런 말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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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무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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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면 입사일부터 6개월간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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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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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는지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인지 등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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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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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회사는 복직명령을 해야 하고 해고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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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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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막 끝난 사원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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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날 때 회사에서 본채용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수습이 끝나고 본 채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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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만료일에 계약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별도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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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이므로 말씀해주신 사유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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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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