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쳐서 산재를 하는 경우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병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와 관련한 이력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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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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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추후 협상시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협상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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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사장 4대보험가입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사도 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각 지사별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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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를 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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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조금(2 ~ 3개월)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계약직)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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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불가)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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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12.5시간입니다.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빠지면 11.5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3.5시간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추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9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시간중에 휴게시간 1시간만 제공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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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다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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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무 '외근'일경우 이동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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