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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추후 협상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 ,

협상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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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해고와 같이 무효로 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았음에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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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협상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협상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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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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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상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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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반드시 협상을 해야지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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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만료 처리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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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문구는 말 그대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협상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한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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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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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문구를 삽입한 경우에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협상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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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는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에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이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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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추후 협상시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협상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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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

    재계약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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