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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원앙86
선량한원앙8623.07.21

12시간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주 12시간 초과근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도 하였습니다.

혹시 정상근무가 9-18 인 근로자가 잔업으로 인하여 특근이 발생한경우 휴게시간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09-18(정상근무) : 9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공제

18-21:30(특근) : 3시간 30분 -> 3시간 30분 / 휴게시간 공제 없음 => 총근로시간 11시간 30분

2. 09-21:30 : 12시간30분 -> 12시간 초과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 공제 => 총 근로시간 11시간이 맞을까요..?

4시간, 8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것과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분이 차이가 나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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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09:00 ~ 21:30까지 체류하더라도

    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결국

    09:00 ~ 18:00까지는 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근로이고

    18:00 ~ 21:30까지 3시간 30분 근로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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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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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공제하려면 실제로 휴식을 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식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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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12시간 30분이라면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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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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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도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시 30분까지 근로하였다면, 4시간 이상 연장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의무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부여하였다면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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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12.5시간입니다.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빠지면 11.5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3.5시간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추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9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시간중에 휴게시간 1시간만 제공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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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12시간 초과근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도 하였습니다.

    혹시 정상근무가 9-18 인 근로자가 잔업으로 인하여 특근이 발생한경우 휴게시간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09-18(정상근무) : 9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공제

    18-21:30(특근) : 3시간 30분 -> 3시간 30분 / 휴게시간 공제 없음 => 총근로시간 11시간 30분

    2. 09-21:30 : 12시간30분 -> 12시간 초과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 공제 => 총 근로시간 11시간이 맞을까요..?

    휴게시간이맞다면 공제해야할 것이나, 실제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모두 근로로 인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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