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주 12시간 초과근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도 하였습니다.
혹시 정상근무가 9-18 인 근로자가 잔업으로 인하여 특근이 발생한경우 휴게시간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09-18(정상근무) : 9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공제
18-21:30(특근) : 3시간 30분 -> 3시간 30분 / 휴게시간 공제 없음 => 총근로시간 11시간 30분
2. 09-21:30 : 12시간30분 -> 12시간 초과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 공제 => 총 근로시간 11시간이 맞을까요..?
4시간, 8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것과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분이 차이가 나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