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때문에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려고하는데
1. 180일 이후 퇴사하고 바로 계약직을 해야하나요 아니몀 어느정도 유예기간이있나요?
2.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계약직때 월급이 기준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공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2. 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재입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 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만일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이직 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후 퇴사후 바로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하셔도 됩니다.
2. 전 직장 기간과 계약직 월급이 함께 고려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을 채우면 되므로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2. 최종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조금(2 ~ 3개월)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계약직)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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