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조금(2 ~ 3개월)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계약직)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