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임금·급여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고릴라149
23.07.21
실업급여때문에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려고하는데
1. 180일 이후 퇴사하고 바로 계약직을 해야하나요 아니몀 어느정도 유예기간이있나요?
2.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계약직때 월급이 기준으로 잡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