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고릴라149
꽃다운고릴라149

실업급여때문에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려고하는데

1. 180일 이후 퇴사하고 바로 계약직을 해야하나요 아니몀 어느정도 유예기간이있나요?


2.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계약직때 월급이 기준으로 잡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공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2. 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재입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 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만일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이직 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후 퇴사후 바로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하셔도 됩니다.
      2. 전 직장 기간과 계약직 월급이 함께 고려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을 채우면 되므로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2. 최종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조금(2 ~ 3개월)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계약직)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