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세후 1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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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릴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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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수습기간에2일일하고퇴사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일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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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휴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면 자동연장과 상관없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노동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인 계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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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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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자인데 주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33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30시간을 기준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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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법적으로 월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에 따라 연차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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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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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분지각으로해고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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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4월쯤에 그냥 계획 잘 짜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36개의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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