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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아139
잘생긴레아13923.07.01

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4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고, 한달아니면 일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랬지만 거부당하고 일한시간 + 2시간의 임금을 더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틀 지각이었습니다. 이틀째 5분지각 나흘째 2분지각으로 근태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퇴사사유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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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라면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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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지각은 해고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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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분지각으로

    해고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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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이틀 지각이었습니다. 이틀째 5분지각 나흘째 2분지각으로 근태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퇴사사유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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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별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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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초기부터 단기간에 2회의 지각이 있었으므로 장래에도 상습적으로 지각할 것을 염려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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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지각, 2분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해보입니다. 부딩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딜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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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회에 불과한 지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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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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