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이틀 지각이었습니다. 이틀째 5분지각 나흘째 2분지각으로 근태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퇴사사유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