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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레아139
잘생긴레아139
23.07.01

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4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고, 한달아니면 일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랬지만 거부당하고 일한시간 + 2시간의 임금을 더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틀 지각이었습니다. 이틀째 5분지각 나흘째 2분지각으로 근태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퇴사사유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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