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4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고, 한달아니면 일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랬지만 거부당하고 일한시간 + 2시간의 임금을 더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틀 지각이었습니다. 이틀째 5분지각 나흘째 2분지각으로 근태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퇴사사유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라면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지각은 해고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분지각으로
해고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이틀 지각이었습니다. 이틀째 5분지각 나흘째 2분지각으로 근태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퇴사사유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별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초기부터 단기간에 2회의 지각이 있었으므로 장래에도 상습적으로 지각할 것을 염려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지각, 2분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해보입니다. 부딩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딜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회에 불과한 지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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