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질병으로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청에서 말한 서류는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안내문에 우편 주소가 따로 나와있는데 혹시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만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아닌 이상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