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임금 협상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떨어진 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경우 노사 협상에 따라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