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임금 협상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떨어진 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경우 노사 협상에 따라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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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협상시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급협상을 통해 최저시급이하어 합의하여도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시급으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단체협약이 노사간의 합의로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 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도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아직 내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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