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전 회사에 말씀드리니
전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연말에 일괄 사용 마치고 쓰지 못한 연차를 연초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만근 후 1일 연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바로 사용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 연차는 그 해에 다 소진하고 있어서 다음해로 넘어오는게 없다고 합니다.
22년까지 연차는 다 사용 했고, 23년 연차는 올해 만근 기준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게 15일인데
퇴사일 4월 30일이고 저는 7일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년 10월 26일에 입사했고, 10,11월에는 연차를 쓰지 않았으며,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일 기준 (42.7일)
연차 일수를 검색 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나 회계일 기준으로나 제 생각에 제 연차는 최소 41일이상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전 회사 말대로 남은 연차라는것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사용한 연차는 36일입니다.)
작년까지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서 작년 말까지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셨고, 올해 제가 퇴사할때까지는 연차 빨리 써라 이런 말씀은 안하셨고 연차 사용 계획 잘 짜서 연차를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는 가끔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
+ 검색 해본 결과로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전 회사는 3-4월쯤에 그냥 계획 잘 짜서 사용하라고만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