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 있다면 3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시작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4.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 육아휴직 기간 포함 10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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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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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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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제도에 대해 궁근한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운영을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법을 통해 다투어야 하지만 법으로 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설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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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문의합니다!! 빨리 답변 가능하신 분 찾아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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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산정시 비과세나 직급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적어주신 항목 중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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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비급여부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60 ~ 70%보장을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100% 전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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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단톡방에 올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다면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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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판례나 고용노동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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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대로 5일을 임금지급일로보아야 하므로 6일부터 23일까지 체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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