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집앞에 5분거리에 회사(1공장)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일이 없어서 2시간정도 떨어진 2공장으로 가서 일하라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될 정도인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편도인지 왕복인지 불분명하나 2시간 거리 공장으로 갑작스럽게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질문자님을 발령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통근버스, 통근수당 등 생활상 불이익을 경감시킬 방안이 제공되는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이동에 대한 사전 동의가 명시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무지 이전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현저힌 생활상 불이익 발생한다면 근무지 이전 명령이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원래 근무지로 복직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 전보 명령에 해당합니다.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써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1공장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2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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