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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개개비19
영원한개개비1923.06.15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 질문

육아 휴직후 퇴직금 정산 질문드려요.

일단 제 근무 현황입니다.

2015년도 9월 1일 입사

2023년 9월 1일 육아휴직 시작

질문1)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가 3명이 있어 3년동안 연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질문2)육하휴직(3년)이 끝난후 바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기준이 되는달은 언제 인가요???

질문3)퇴직금 계산시 질문2에서 "퇴사전 3개월"의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그 금액에서 제가 다닌 회사년수를 곱하는건데 이때 8년을 곱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3년 쓴기간을 포함하여 11년을 곱하는 건가요??

질문4)저희 회사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연차 수당을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할때 퇴직금 산정에 플러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저희 회사는 장기근로자 포상으로 10년차 사원에게 유급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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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당 경우에는 최초 휴직 이전 3개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에 연차 발생 및 미사용으로 수당 발생하게 되니 도중마다 수당 받게 됩니다.

    5.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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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이때는 최초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1년입니다.

    4. 연차는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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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시에 3년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각각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 3년을 포함합니다.

    4.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5.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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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 있다면 3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4.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기간 포함 10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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