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300(기본급 280/식대비과세 10/직급수당 10)을 받는 209시간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최저시급 계산시
1. 기본급 280 / 209시간 = 최저시급
2. 총합 세전 300 / 209시간 = 최저시급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직급수당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합니다.
(300만원-20106원)/209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20,105=2,010,580원*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979,895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비과세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00을 209로 나눈 값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적어주신 항목 중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해야 합니다.
290만원 + 식대 중 8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9시간 나누어 최저시급을 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직급수당 및 식대(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 기준)을 초과한 부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과 관련되 것으로서 식대 및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30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