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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23.06.16

최저시급 산정시 비과세나 직급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세전 300(기본급 280/식대비과세 10/직급수당 10)을 받는 209시간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최저시급 계산시

1. 기본급 280 / 209시간 = 최저시급

2. 총합 세전 300 / 209시간 = 최저시급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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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직급수당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합니다.

    (300만원-20106원)/209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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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20,105=2,010,580원*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979,895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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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비과세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00을 209로 나눈 값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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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적어주신 항목 중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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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해야 합니다.

    290만원 + 식대 중 8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9시간 나누어 최저시급을 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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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직급수당 및 식대(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 기준)을 초과한 부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과 관련되 것으로서 식대 및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30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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