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외의 나머지 규정은 전부 적용이 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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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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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필요해보이지만 업무배제 및 성과에 대한 모욕적인 조롱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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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일 수는 사업장의 가동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지만 문의 2처럼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나온 인원만큼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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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등기를 안떼주겠다?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등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과 경력증명서를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고 경력증명서 미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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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2개월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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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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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DC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 해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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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368일을 근무하였다면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우선 그동안 일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으로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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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보험과 급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에서 비용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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