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 지급액의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시에도 산재적용이 됩니다. 회사는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더라도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과는 상관 없고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산재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 발생 이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 측에게 산재보험료 소급징수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급여 50% 징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과 급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에서 비용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