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6.14

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 지급액의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시에도 산재적용이 됩니다. 회사는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더라도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과는 상관 없고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산재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 발생 이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 측에게 산재보험료 소급징수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급여 50% 징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과 급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에서 비용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