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문화 및 직원 심리상담, 직장내괴롭힘 및 상희롱 접수업무를 담당함
1. 우위관계: 직장 상사로 실제 업무지시 및 결재권 있음
(파트장-파트원 관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2년 중간평가 면담 과정중(1:1) 타인(다른 팀원)직접적 비교하며 업무성과에 대한 조롱
- 수차례 다른 팀원의 험담 등을 통해 타인 업무능력 비하: 나도 이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심리적 부담
2) 지난해 직접 수립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에게 지시
- 지난해 MBO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됨
- 그 사유 및 내용 공유받지 못한채 올해 팀의 전략과제로 선정
- 해당 업무를 맡게된 팀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며 업무하달 받은 것으로 인정
- 해당 업무에서도 배제
3) 모든 업무메일에 행위자를 CC로 넣을것 지시받음
- 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모든 메일에 행위자를 참조로 넣을 것을 지시
4) 직원심리검사 등 개인 정보확인 지시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비밀보장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요구
- 조직 내 특정 직원의 상담이력이나 검사결과 확인 요구
3. 근로환경등 악화
- 22년 여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블안
및 불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치료중
- 이후 공황 증상 등으로 택시타고 출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업무 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할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사항은 단순한 질문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보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괴롭힘 판단 지침 고려 시에는 1번 정도만 괴롭힘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전략과제 업무에서 배제하고, 위법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업무배제 및 성과에 대한 모욕적인 조롱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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