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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카멜레온265
노련한카멜레온265
23.06.14

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문화 및 직원 심리상담, 직장내괴롭힘 및 상희롱 접수업무를 담당함


1. 우위관계: 직장 상사로 실제 업무지시 및 결재권 있음

(파트장-파트원 관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2년 중간평가 면담 과정중(1:1) 타인(다른 팀원)직접적 비교하며 업무성과에 대한 조롱

- 수차례 다른 팀원의 험담 등을 통해 타인 업무능력 비하: 나도 이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심리적 부담


2) 지난해 직접 수립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에게 지시

- 지난해 MBO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됨

- 그 사유 및 내용 공유받지 못한채 올해 팀의 전략과제로 선정

- 해당 업무를 맡게된 팀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며 업무하달 받은 것으로 인정

- 해당 업무에서도 배제


3) 모든 업무메일에 행위자를 CC로 넣을것 지시받음

- 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모든 메일에 행위자를 참조로 넣을 것을 지시


4) 직원심리검사 등 개인 정보확인 지시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비밀보장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요구

- 조직 내 특정 직원의 상담이력이나 검사결과 확인 요구



3. 근로환경등 악화

- 22년 여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블안

및 불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치료중

- 이후 공황 증상 등으로 택시타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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