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부하늠것에쟈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로 등록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하여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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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 업체가 해지된다고 하여 소속 업체인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질문자님을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B 업체 해지로 인하여 아웃소싱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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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에 세금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직장의 소득에 따라 별도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세금의 금액이 커질수는 있지만 투잡을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상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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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월차)든 1년이상 근무하는 연차든 발생일(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여야 하며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한 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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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몇일까지 일해야 밷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취업후 90일을 근무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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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1.1)에 따라 24년 1월 1일에23년 근속일수/365일*15일로 계산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어 6월 2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근속일수가 191일 정도가되니 191 / 365 x 15 = 7.8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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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된 연차는 전부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추가적으로 사용한 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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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처및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연속근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5월 2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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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건강보험자격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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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을 고용할시 챙겨야할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비자에 따라 4대보험의 일부는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반려처리를 하므로 일단은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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