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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6.06

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1년이상이 되는 직원에게 연차를 부과했는데 그 직원이 부과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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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라고 해서 연차가 차감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입사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 반환해야 될 수 있습니다.

    ex.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6월 1일 퇴사한다면, 만 1년 안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1일 부여한 연차 15개 반환 의무 발생 예상

    단, 2023년 8월 1일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만 1년 넘었으므로 기 부여한 15개는 이미 발생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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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이 되는 직원에게 연차를 부과했는데 그 직원이 부과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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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직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이므로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가 줄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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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의 연차가 전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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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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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후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한 것은 일할계산하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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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ㄴ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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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한번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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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재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산정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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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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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된 연차는 전부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추가적으로 사용한 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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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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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연차신청이 아닌 일방적 소진은 법 위반이 됩니다.


    회계연도라고 하더라도 다르진 않고, 다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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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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